2024/11/13 3

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시 대처 (수정세금계산서)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3

부가가치세 지연수취 가산세 0.5%의 근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세금 및 회계 2024.11.13

상품권, 대표자 상여처리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채택적부-국세청-2022-0006귀속년도 : 2020심급 : 적부생산일자 : 2022.02.23.관련 주제어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영수증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

세금 및 회계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