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149

적격증빙 및 증빙보관 의무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

세금 및 회계 2024.11.26

투자업 사업자등록

1. 유사투자자문업① 진입요건투자자문회사·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② 영업의 방법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합니다.③ 감독 및 검사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

세금 및 회계 2024.11.26

재외국민입학전형자,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q국가장학금 신청할때 재외국민 체크 하잖아요초중고를 외국에서 다녔고 한국으로 귀화한 상태이면 재외국민체크란에 예 라고 해야하나요?한국에 귀화한지 오래됬어요 부모님이 대학을 가셔서 어떻게해야할지몰라 물어봅니다.​a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입학전형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는 경우는 대학 입학 시 학생이 재외국민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입학전형이 맞는지 여부는 소속 대학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23년 11월 22일(수) 9시~'23년 12월 27일(수) 18시까지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

기타 2024.11.26

자동차 중도 매각(매도)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 위임장 (자동차 양도 행위위임장)사업자사본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계약당사자양도인(갑)성명(명칭)(서명 또는 인)양수인(을)성명(명칭)(서명 또는 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자동차매매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제 호제 호대 표 자[직인][직인]취 급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계약연월일년 월 일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번호주행거리km차종차명차대번호계약금년 월 일 일금 원정중도금년 월 일 일금 원정잔금년 월 일 일금 원정매매금액일금 원정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등 록 비: 일금 원정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기타 2024.11.2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지침

[시행 2023.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1호, 2022.09.30. 폐지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타 2024.11.26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캐시백)

하나은행, 3557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시행입력2024-01-11 10:01:15수정 2024.01.11 10:01:15 신한나 기자뉴스듣기가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0만 명 대상이자캐시백·에너지비용 지원 등 예정​​​​하나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우선 하나은행은 약 2194억 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

기타 2024.11.26

매입대금 지연이자 손금불산입함 (금전소비대차 전환시)

법인46012-868귀속년도 : 1998생산일자 : 1998.04.08.​​​요지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회신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질 의]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다른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당해법인이 주택건설 용도로 취득하는 용지의 중도금 등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자에 지급..

세금 및 회계 2024.11.26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세금 및 회계 2024.11.26

대손충당금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세금 및 회계 2024.11.2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 청년..

세금 및 회계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