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2. 31.>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7. 2. 28., 2009. 2. 4., 2011. 6. 3., 2021. 2. 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9. 2. 12.>
⑤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19. 2. 1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