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투자자문업
① 진입요건
투자자문회사·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의 방법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합니다.
③ 감독 및 검사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관련법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금융업
3. 주업태(금융 및 보험업) : 주종목(기타금융투자업 (659900))
ㅁ 기타 많이 쓰는 업종코드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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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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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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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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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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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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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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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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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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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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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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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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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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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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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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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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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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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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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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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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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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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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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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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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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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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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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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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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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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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대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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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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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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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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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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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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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네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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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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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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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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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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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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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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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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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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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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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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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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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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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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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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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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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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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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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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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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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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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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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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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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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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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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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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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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