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11

보증인 보호법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

법률 2024.11.28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이행강제금)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 강제근로의 금지제8조 : 폭행의 금지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제 23조 2항 : 해고등의 제한(부상, 질병 요양 기간과 그후 30일 동한 해고금지)​----------------------------------------------------------------------------------------------..

노무 2024.11.28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요건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정책 2024.11.28

한부모가족 지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

법률 2024.11.28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ㅁ 공공데이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

기타 2024.11.28

사용인 경조금 손금산입 (복리후생비)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1. 직장체육비2. 직장문화비2의2. 직장회식비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4. 삭제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세금 및 회계 2024.11.28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활용 권한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

법률 2024.11.2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ㅁ 법인세법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세금 및 회계 2024.11.28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판례포함)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공2017상..

노무 2024.11.28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

ㅁ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기타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