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
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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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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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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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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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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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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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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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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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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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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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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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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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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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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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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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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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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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횟수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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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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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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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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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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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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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1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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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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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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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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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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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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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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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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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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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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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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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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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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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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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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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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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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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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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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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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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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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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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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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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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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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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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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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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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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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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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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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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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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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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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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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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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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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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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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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