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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영주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전문개정 2018. 3. 20.]​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

기타 2024.11.22

2024년 세금절약 가이드 (변경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으로 상향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이하로 변경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추가)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한도폐지 추가, 기존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연 500만원으로 상향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미만으로 확대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연 3.5%로 변경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6.12.31일까지로 연장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세금 및 회계 2024.11.22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

세금 및 회계 2024.11.22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self) 방법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

기타 2024.11.22

한국투자증권 매매수수료

​​​ㅁ 온라인/오프라인매매 가능국가 국가/시장수수료온라인(HTS, MTS)오프라인최소수수료상해A국내수수료0.30%0.50%없음해외수수료[매수] 주식 0.06841% / ETF 0.066%[매도] 주식 0.11841% / ETF 0.066%심천A국내수수료0.30%0.50%없음해외수수료[매수] 주식 0.06841% / ETF 0.066%[매도] 주식 0.11841% / ETF 0.066%홍콩국내수수료0.30%0.50%없음해외수수료[매수/매도] 주식 : 0.17050% / ETF :0.07050%미국국내수수료0.20%0.45%없음해외수수료[매수] 0.05% / [매도] 0.0508%(매도수수료는 SEC Fee 변경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일본국내수수료0.20%0.45%없음해외수수료0.08%베트남국내수수료..

기타 2024.11.21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충당신청

인터넷 상담사례인쇄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작성자관리자 조회수1934 등록일2023-03-30Q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법인세 신고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2년 적용하면서 2021년보다 청년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국세청 신고안내에서 법인세 추가납부로 농어촌특별세가 환급이 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하라고 하여 1.8백만원(=9백만원 X 20%)를 기납부세액에 넣어 전자신고를 실행하니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전자신고에서 어떻게 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질문 첨부파일​A답변답변일2023-03-30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법인세는 납부, 농특세는 환급..

세금 및 회계 2024.11.21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의견표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22-05-18조회수8217첨부파일대법원_2020도15642(비실명).pdf 대법원_2020도15642(비실명).hwpx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법률 2024.11.21

국민연금 edi, 납부유예신청, 납부 예외

원칙적으로 무급기간 1달이 지속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 가능​* 국민연금 edi서비스->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

노무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