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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영주자격

invest99 2024. 11. 22. 08:42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본조신설 1997. 7. 1.] [제목개정 2018. 9. 2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 9. 2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재임기간
구직(D-10)
6개월
공무(A-2)
공무수행기간
교수(E-1)
5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회화지도(E-2)
2년
연구(E-3)
5년
문화예술(D-1)
2년
기술지도(E-4)
5년
유학(D-2)
2년
전문직업(E-5)
5년
기술연수(D-3)
2년
예술흥행(E-6)
2년
일반연수(D-4)
2년
특정활동(E-7)
3년
계절근로(E-8)
5개월
취재(D-5)
2년
비전문취업(E-9)
3년
종교(D-6)
2년
선원취업(E-10)
3년
주재(D-7)
3년
방문동거(F-1)
2년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거주(F-2)
5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3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결혼이민(F-6)
3년
기타(G-1)
1년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무역경영(D-9)
2년
방문취업(H-2)
3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제10조의3(영주자격)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