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충당신청

invest99 2024. 11. 21. 09:24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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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934 등록일2023-03-30

Q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법인세 신고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2년 적용하면서 2021년보다 청년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국세청 신고안내에서 법인세 추가납부로 농어촌특별세가 환급이 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하라고 하여 1.8백만원(=9백만원 X 20%)를 기납부세액에 넣어 전자신고를 실행하니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자신고에서 어떻게 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질문 첨부파일

A답변

  • 답변일2023-03-30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법인세는 납부, 농특세는 환급인 경우

 

1.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신청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신청 시 결정구분, 세목을 어떻게 입력하셔야 하는지는 서식기준으로 세법상담 법인세과 ☎126-2-6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므로 법인세 신고 후 접수증이나 납부서에는 차가감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차감 납부 하거나 자진납부에서 새로 납부서 작성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 납부 및 환급이 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19의2)를 작성하여 환급될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 납부세액에 충당신청 하시면 농어촌특별세를 충당청구 신청한 금액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들고 남은 법인세액만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제출방법은 관련 분야 답변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4, 2004.11.24

[ 제 목 ]

법인세 공제감면분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액 환급 방법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도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