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으로 상향
-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이하로 변경
- 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추가)
-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한도폐지 추가, 기존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연 5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미만으로 확대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연 3.5%로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6.12.31일까지로 연장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한도 연 1,0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중복신청시, 부양자녀 판단적용순위 변경 (1. 동일주소 거주자, 2총급여 많은자 3.산정금액 많은자. 4.직전에 수급받은 자),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
-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여건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홀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