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2024년 세금절약 가이드 (변경내용)

invest99 2024. 11. 22. 08:41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으로 상향
  3.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이하로 변경
  4. 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추가)
  5.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한도폐지 추가, 기존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
  6.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연 500만원으로 상향
  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미만으로 확대
  8.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연 3.5%로 변경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6.12.31일까지로 연장
  10.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11. 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한도 연 1,000만원으로 상향)
  12. 근로장려금 중복신청시, 부양자녀 판단적용순위 변경 (1. 동일주소 거주자, 2총급여 많은자 3.산정금액 많은자. 4.직전에 수급받은 자),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
  13.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14.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여건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홀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