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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신청방법방문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발급서류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신청서 없음구비서류있음 (하단 참조)수수료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기본정보제공 내용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및 절차1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2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기타 2024.10.15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15

워드 (오피스) 최근 문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

1. 홈 -> 옵션 -> 고급 -> 표시할 최근 문서수 조정 (0)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에 나타나는 파일 수 변경파일 탭을 클릭합니다.옵션을 클릭합니다.고급을 클릭합니다.화면 표시 아래의 표시할 최근 문서 수 목록에서 표시할 파일의 개수를 클릭합니다.팁: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에 파일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표시할 최근 문서 수 목록을 0으로 설정합니다.

기타 2024.10.15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참여)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www.epeople.go.kr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 2024.10.15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변경 (24.6.3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개인(가계)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전세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신용대출(53개)은행(19)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제2금융(34)(저축은행) SBI,..

정책 2024.10.14

지방세법 취득원가 헷갈리는 것 정리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

세금 및 회계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