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신청방법방문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발급서류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신청서 없음구비서류있음 (하단 참조)수수료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기본정보제공 내용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및 절차1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2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