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65

두루누리 (24.7월기준)

ㅁ 신청방법 1. 팩스제출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청가능​​두루누리 소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소개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

노무 2024.10.05

재산세 물납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

세금 및 회계 2024.10.04

2024.8.8일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ㅁ 2024.8.8일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항목대책 내용정책 일정검토의견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매입규모 확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 * ’24.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22년 : 총 5.2만호, ’23년 : 총 3.1만호) ㅇ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24.8월 : LH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LH의 주택 매입가격 : "토지감정평가액"+ "재조달원가를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재조달원가활용 건물가액의 90%금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 90%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전체 매입(통매입)이 원칙 (호별 매입 신청 불..

정책 2024.10.04

매매계약의 해지 해약금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2024.10.04

자동차 임시운행 (신차)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

법률 2024.10.04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세금 및 회계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