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물납(법 제26조의 3)
◯의의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중 상속세 등에서는 이러한 물납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세는 99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조세법률이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가 부담하는 金錢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납세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1.물납대상
가. 재산세의 납부세액만(도시계획세 등은 제외)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나.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물납 대상이 아님. 다만
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행자부 지침2000.2.29)
라. 자치구별로 대상세목의 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동일 구청내의 세액을 합한 금액
2. 물납신청 등
가. 물납신청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세목에 대하여 아래기간까지 신청
○ 7월분 재산세 - 7.21일까지 신청
○ 9월분 재산세 - 9.20일까지 신청
나. 물납허가
1)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물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서를 작성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호의3」 서식 사용)
○ 7월분 재산세 - 7.25일까지
○ 9월분 재산세 - 9.24일까지
2)물납허가 통지시에 재산세 이외의 세목(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은 별도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납기내 납부토록 허가통지시에 고지서 동시 발부
다. 물납 불허가
1)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불허가함을 통지하면 된다.
2) 물납신청 부동산의 불허가 처리 기준
㉮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불허가 할 수 있다.
라. 물납 변경 신청
1)물납의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허가할 수 있다.
3. 소유권이전 등기
가. 물납허가 또는 물납 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등기권리증, 양도인 인감증명서(물납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용)양도인 주민등록등·초본(각1통)소유권이전등기촉탁승낙서, 양도신고확인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에 한함)인감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
나. 이러한 서류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4.물납 부동산의 평가
가. 물납대상 부동산
1)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세권자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나. 부동산의 평가
1) 부동산의 평가는
①기준시가 ②사실상 가격 ③기본평가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준시가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사실상 가격이 적용되며, 기준시가나 사실상 가겨이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기본평가액이 적용된다.
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
나) 사실상 가격이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기준 6월 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중의 하나가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 다만, 3가지 중 2이상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다) 기본평가의 기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지령 11의4①). 여기에서의 시가는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물납의 효과
가. 물납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등기필증 소인일)에 당해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세입처리요령>
1.물납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는 경우의 물납처리 된 지방세 및 국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조치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또는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을 통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세입조치
2. 물납부동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 또는 임대사용할 경우
-지자단체의 자체 물납재산 관리·처분 게획에 따라 운영 및 세입조치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1.세무부서에서는 물납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필증과 물납허가처리 관련 서류 사본 일체를 물납재산 관리부서로 통지
2. 물납재산 관리부서에서는 區자체 물납재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공매처분 또는 자체 관리
3. 구 자체 물납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EK라 세무부서에서는 물납재산의 현장 조사서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활용하여 기록유지 관리
<물납허가시 유의사항-지방세 물납·처분지침>
1. 물납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허가를 할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성 뿐만 아니라 환가 용어· 경제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함.
가. 물납부동산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될 경우「관리」가 용이한지, 처분할 경우『처분』이 용이한지 등 경제성을 감안 하여야 함.
나. 물납이후 매각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부동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2. 물납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요비용은 자치단체 부담원칙으로 함.
※단,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는 비과세(법 제126조)
가.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수입인지(필지당 5,000원) 첨부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15조의 2 참조
〖유의사항〗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이 물납세액보다 많아 공유물 분할등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공유자(신청인)소유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공유장인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함.
(이는, 공유물분할특례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