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invest99 2024. 10. 7. 12:53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 생산일자 : 2016.08.30.

관련 주제어

기장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