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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취득원가 헷갈리는 것 정리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

세금 및 회계 2024.10.14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

세금 및 회계 2024.10.14

폐업한 사업자로부터의 반품에 관련한 내용 (마이너스처리)

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1. 사실관계 예시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상품으로 반품을 3월 ..

세금 및 회계 2024.10.14

한국증권금융 예금방법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

기타 2024.10.11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1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2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구분,..

세금 및 회계 2024.10.11

시행사 운영비 간접비용 해당여부 입증책임(대법원 2021두58530)

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판결요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주문 / 처분청 패소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044(2021.11.05) 취득세관..

세금 및 회계 2024.10.10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 포함 및 제외항목 (구청 자료포함)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10

연부취득시 그 이후의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청구번호]조심 2020지3821 (2022.02.03)[세 목]취득[결정유형]경정---------------------------------------------------------------------------------[제 목]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