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연부취득시 그 이후의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invest99 2024. 10. 10. 09:02
[청구번호]
조심 2020지3821 (2022.0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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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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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구청장이 2020.9.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해당 연부취득 관련 금융비용 등을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3. OOO와 OOO토지 OOO㎡(이하 “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이 건 토지에 대한 각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8.10.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과 관련한 이자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각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 연부금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 중 각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연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이자비용은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보아 매도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점,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불형평 및 변칙적 계약형태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한 날까지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3. OOO와 이 건 토지를 아래 <표 2>와 같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건 토지 매매계약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상기 <표 1>과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 현황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내역 및 쟁점이자비용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토지대금 납부내역 및 건설자금이자 내역
(단위 : 원)
○○○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4)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