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일부인용
- 조심-2016-중-129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심판
- 생산일자 : 2016.1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수정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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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구매한 기프트카드 합계액 OOO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 중에 법인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 OOO원을 구매하여 접대비 OOO원(이하 “쟁점상품권 구입액”이라 한다), 복리후생비 OOO원, 주유비 OOO원으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1.16.부터 2015.12.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 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품권 구입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하 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2013․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0~2014년 귀속 OOO원에 대 하여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의 사용처나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거래처의 접대에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별로 특별성과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교부해 주어 거래처 접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은 대개 기프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접대에 사용하며, 때로는 거래처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주어 회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지속과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거래처에 직접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위 제약회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그 처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통상 그 접대받은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프트카드로 접대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청구법인이 사전에 영업사원에게 공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접대비 계획안(신용카드 결제와 체크카드 결제의 수수료 차액 1%,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의 수수료 차액 2%에 대하여 접대비를 더 지급)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사용기준이 통제되고 있는 비용이고,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음식점, 술집 등에서 사용되어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수준에서 소비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이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에 청구법인이 사용한 접대비는 아래 <표1>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매출액 대비 0.12%)의 50% 정도만 접대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통상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는 경영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의 접대비 현황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소위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고액의 불법적 리베이트용 기프트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단지 누구에게 접대했는지 알 수 없다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접대 또는 사례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접대비 실명제인 OOO원 이상 접대시의 거래처보관의무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거래처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5) 조세심판 결정례(2015전4538, 2015.12.31.)에서도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입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영업사원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나 약사와 유대관계를 맺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전액손비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는 볼 수 없어도 접대비에는 해당한다(조심 2012중1483, 2013.6.18., 조심 2010서1798, 2011.9.2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에 해당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법인의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영업사원 등에게 급여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이 유류비로 사용한 금액은 관련 영수증과 영업사원 등의 확인을 거쳐 주유경비로 계상한 것 외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기프트카드 구입 시기에 아무런 증빙없이 접대비로 계상하고 단지 영업사원 등에게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만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 일부 기프트카드 집행 및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당초 조사기간에 수차례 제출요구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자료로 결산 계정과목에 맞춰 임의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 접대비 지출과는 다르게 거래처 회식 등 접대에 법인신용카드가 아닌 정액 기프트카드로 대신 결제 또는 제공하였다는 점, 단순 제출명세만으로 실제 법인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주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되었다는 해당 거래처들의 확인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와 처분청의 자료 제출 등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경비로 계상한 신고내역 등 기재사항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현금 대용성을 가진 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용처 및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의 처분 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영업사원들이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접대에 사용했다’는 확인서만으로는 영업사원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하면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면 지급거래처와 업무관련성을 청구법인이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등의 확인서 외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세법상 접대비실명제의 폐지로 거래처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접대비실명제에 따른 거래처 등 보관의무 규정의 폐지는 관련 증빙 생산 의무만이 폐지된 것 일뿐 신고내역 등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의무까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프트카드 지급거래처에 대한 구체적 확인없이 단순히 사업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 접대비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별로 특별성과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입한 쟁점상품권 구입액 상당액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해 주어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기프트카드의 실제 사용명세는 마트, 옷가게,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된 것으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트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동 기프트카드가 전적으로 영업사원이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기프트카드가 특정 약사에게 제공되어 약사가 직접 사용한 것인지, 직원들에게 급여성격으로 나누워 준 기프트카드가 사용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처의 대부분인 마트인 것을 무시하고 사용내역에 일부 식당이나 술집이 있다고 하여 거래처 접대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통상적인 접대비 성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기프트카드 사용금액 중 급여성격으로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것 외에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였다면, 실제 접대비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조심2010서1798, 2011.9.21. 같은 뜻임).
(5)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접대비 비중이 너무 적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구체적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명확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단지 통상적 손금 또는 거래처 접대성 경비가 아님을 사유로 처분하는 것이 아님에도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 계상액에서 제외할 경우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접대비 한도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중에 법인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내역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프트카드 구매 및 회계처리 내역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류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2015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접대비 계획(안)에 대한 기안서류(2013.3.2.), 월별 접대비 집행내역, 청구법인 소속 영업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2016.3.8., 인감증명서 등 첨부) 및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접대비 집행 및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접대비 계획(안) 기안서류(2013.3.2., 사장결재)에는 “① 기준 카드수금(2.5%) 거래처일 경우 체크카드(1.2%)로 결제를 받아올 경우 수수료 차액 1% 만큼에 대하여 접대비를 지급한다. ② 카드사용없이 현금송금 거래처일 경우 카드수수료 지급이 안되므로 수수료 차액 1% 만큼에 대하여 접대비를 더 지급한다. ③ ①항과 ②항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특별상여금 계획이 전면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월별 접대비 집행내역에는 수령일자별로 금액이 기재되고 영업사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소속 영업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2016.3.8., 인감증명서 등 첨부)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3>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받아 약국 등 거래처에 의약품 판매 및 수금과 거래처 확보 등의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를 직접 접대할 경우에는 업소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현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 기프트카드 사용내역표
(라)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쟁점상품권 구입액과 관련한 사용보고 내역에는 영업사원이 약국명(익명처리)과 지급금액 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4년 기프트카드 집행 및 사용내역
(마) 일부 기프트카드별 거래승인 조회내역에는 마트, 식당 등에서 수회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접대비 계획(안)에는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차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속적인 납품 등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일반적인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의 0.01%~0.1% 수준이고 동 구입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할 경우 접대비 지출액은 0.06%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상품권 구입액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들의 약국별 사용내역(약국명은 익명처리) 및 기프트카드 거래승인 내역 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접대비 계획(안)과 같이 결제방법에 따른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로 볼 수도 있는 점, 약품 도매업체의 약사 또는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는「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 구입액 중 청구법인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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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 작성자관리자 조회수818 등록일2018-02-28
Q기프트카드의 법인경비 등록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당년부터 부서원의 유대 강화 및 직책 담당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소정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의 사용목적은 직원간 회식 및 직장연예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였고,
지급 전 카드번호를 모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지출증빙을 관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이 등록되지 않는 것 같은데,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사용이 세무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히 보내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2018-03-0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 선불카드는 실제사용하는 법인에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되는 지출증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