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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스팸 차단방법 (수신거부), 방문판매법

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 “방문판매자”란..

기타 2024.12.02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등)

판시사항】[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판결요지】[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

법률 2024.12.02

재산세

ㅁ 결론1. 재산세 항목 (1)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0.25~4%) (2) 도시지역 분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3) 지역자원시설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20%​​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 및 회계 2024.11.29

기명식 선불카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세금 및 회계 2024.11.29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비용 인정방법

법인, 법인46012-933 , 2000.04.11[ 제 목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요 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8..

세금 및 회계 2024.11.29

선불카드 종류 (기명식, 무기명식) 기프트카드

ㅁ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은행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은행 전산에 기명식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ㅁ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은행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은행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 전산에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ㅁ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기타 2024.11.29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및 제출방법 (더존활용)

1. 인사급여-> 퇴직/사업/기타/보험->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click​2. 지급년월 선택 -> 새로불러오기(F7)​3. 자료 불러오기 click​4. 마감(F4) click ​5.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보험->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click​6.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선택 -> 제출대상기간 선택 -> 제출년월일 기재​7. 전자신고제작 click​8. hometax 로그인 -> 신청/제출-> 복지이음 click​ 9. 복지이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변환제출방식 click​10. 변환파일 upload​11. 파일형식검증->형식검증결과확인->내용검증->내용검증결과확인->전자파일제출이동 click12. 전자파일 제출하기 click​

세금 및 회계 2024.11.29

보증인 보호법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

법률 2024.11.28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이행강제금)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 강제근로의 금지제8조 : 폭행의 금지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제 23조 2항 : 해고등의 제한(부상, 질병 요양 기간과 그후 30일 동한 해고금지)​----------------------------------------------------------------------------------------------..

노무 2024.11.28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요건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정책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