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비용 인정방법

invest99 2024. 11. 29. 10:32

법인, 법인46012-933 , 2000.04.11

[ 제 목 ]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 요 지 ]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질 의]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2)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용인이 가능한 접대비 해당 여부

3) 또한 근로자가 동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의 근로소득공제 규정 적용하는지 질의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 2004.11.15

[ 제 목 ]
선불카드에 의한 경비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의무 여부
[ 요 지 ]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 5.)의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gift카드를 구입한 후, 접대비 또는 법인의 업무관련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gift카드 구입시점에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83,1997.03.29
[질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206,2000.01.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467,2001.11.05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434,1999.06.28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92,2004.03.26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Thank You 보험상품권' 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 바,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1.5.)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국심2003서580,2003.07.02
【판결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취급되는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이 건 gift card는 카드소지자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제휴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면 사용 가능하며, 권면금액이 전자(자기)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그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용역을 그 상환 대상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및 상품권 구입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이 건 gift card에 대하여 신용카드로써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어도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 gift card가 상품권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 gift card는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기존 상품권의 대용물로서 사용가능토록 기획된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gift card가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서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변종 상품권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