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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비화폐성 정의 (기준환율, 매매기준율)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화폐성항목: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  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

세금 및 회계 2024.12.20

[법인세] 해외주식은 거래시의 매매기준율 적용, 화폐성 해외자산-화폐성 해외부채 평가는 기말의 매매기준율 적용 가능. (원칙은 원가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

세금 및 회계 2024.12.20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환산 기준환율 적용 (선입선출법 원칙, 이동평균법도 가능)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세금 및 회계 2024.12.20

사실과 달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세금 및 회계 2024.12.20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발급시기, 선발행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일반과세자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세금 및 회계 2024.12.20

법원판결상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종소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

세금 및 회계 2024.12.19

대표이사 주소변경 self 등기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하기 click​2. 신청서 작성3. 등기살 사항 입력 click4. 주소 입력​5. 등기사항에 기존 등기 말소, 주소변경이 뜨게 됨. 6. 기타사항은 그냥 skip7. 입력내용 확인8.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단계 전에 wetax에서 등록면허세 먼저 납부하기필요.9. wetax 로그인​10.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작성​11. 과세정보 및 세액정보 확인 ​12.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확인13. 등록면허세 납부​14.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15. 행정기관 연계정보 동의 진행 ​16.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17.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18. 등기수수료 납부​19.신청서 제출하기 click20. 완료​

법률 2024.12.19

부동산 매매계약후 등기시까지 절차

소유권이전 등기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부동산 양도 신고절차①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②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③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

법률 2024.12.19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기사항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ㅁ 합명회사 (기본적으로, 사원들이 무한책임)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법률 2024.12.19

감가상각비, 수선비(600만원 미만), 소모품비 처리기준 (100만원 이하)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

세금 및 회계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