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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

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가. 에너지소비효율이 ..

법률 2024.12.24

종합소득세, 보증금등(간주임대료) 산출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

세금 및 회계 2024.12.23

종합소득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부동산임대업)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금 및 회계 2024.12.23

채무자회생법,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

법률 2024.12.23

근로기준법상 사업, 사업장 판단기준 (동일 사업장)

ㅁ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3031506100401000 저희 회사는 총 7명이 종사하는 회사지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사업자 2..

노무 2024.12.23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세금 및 회계 2024.12.23

단위농협 수시입출금 (알짜배기예탁금)

[입출금자유예금] 알짜배기예탁금수시입출식예금의 편리성과 저축성 예금의 고금리를 결합한 상품가입대상 : 개인예치방식 : 자유입출금가입시기 : 제한없음상품설명상품특징수시입출식예금의 편리성과 저축성 예금의 고금리를 결합한 상품가입대상개인최초입금액5백만원 이상 원 단위입·출금거래추가 입금이나 출금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주요우대서비스수익성하루만 맡기셔도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금액이 많을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날마다 이자계산, 달마다 이자를 드리는 월 복리효과로 수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유동성입금과 출금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예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편리성자동이체, 공과금이체, 카드대금 납부 등 모든 거래를 한 통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우대금리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

금융 2024.12.23

인정이자(가지급금관련) 규정 (연 4.6%)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세금 및 회계 2024.12.20

더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이자소득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작성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보험-> 기타소득관리->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2. 인사급여-> 근로/연말-> 세무신고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영업대금의 이익(부표-법인원천)에서 수기 입력​​3. 인사급여->근로/연말->세무신고관리->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13)내국법인(법 제 73조) 수기입력* 귀속월 : 상반기인 경우 1월. 하반기인 경우 7월로 입력.

세금 및 회계 2024.12.2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30]​​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

세금 및 회계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