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3031506100401000
질의 : 저희 회사는 총 7명이 종사하는 회사지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사업자 2개로 쪼갬)하여 연차,야근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시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경영,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 구체적 판단기준(참고)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여부
-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1990.09.26, 근기 01254-13555 )
[요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1999-10-19 [안정 683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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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
╀╀시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4명의 ╀╀ 발전소에서 정전복구 작업 중 발생한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는 바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발전소 소속 근로자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시청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ㅁ 답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 발전소가 ╀╀시청과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기능직 상당의 임시직으로 인사, 노무관리는 물론 근무 등을 지시받는 등 작업과 관련한 지휘감독이 ╀╀시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서 또는 전체에 대한 단위조직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