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본조신설 2020. 2. 11.]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2015. 2. 3., 2022. 12. 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 12. 30.>
③ 삭제 <2010. 12. 30.>
④ 삭제 <2010. 12. 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22. 2. 15.>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22. 2. 15.>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24. 2. 29.>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 12. 31.>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20. 2. 11.]
시행령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 12. 30.,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2. 1. 2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5. 2. 3., 2016. 8. 31., 2022. 1. 2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 12. 31.>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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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 생산일자 : 2022.04.15.
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회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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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련사례
○국제세원-229, 2010. 5. 10.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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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양도2014-0151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14.10.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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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미국 I社의 국외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2.12.27.과 2006.4.12.에 각각 17,600주, 10,000주 등 총 27,600주를 취득한 후 2011.10.25.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14.4.28. 외화 매입․매도시 실제 적용된 환율로 환산하여 양도가액 728,317,420원, 취득가액 557,149,568원으로 양도소득세 47,544,093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7.2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753,598,008원으로, 취득가액을 각 취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545,620,848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3,782,8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47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식의 거래과정 및 양도소득세 관련 현금자산의 이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매입과정
국외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현금자산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가서 증권 관련 외화통장을 개설한 후 주식 매입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은행 buying 환율로 매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때 기준환율과 실제 적용된 환율에 차이가 있어 실제 투자금은 기준환율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많게 된다.
2) 주식매도과정
국외주식을 팔면 외화통장에 달러로 입금되어 언제든지 환전 또는 재투자할 수 있다. 만일 매도 당일 환전할 경우 은행에서 selling 환율로 매도하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기준환율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적게 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5개월 후 환전하였다.
나. 매매기준율에 의한 외화 자산의 평가는 실제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 178조의5는 매매기준율을 달러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외환 상거래에서는 매매기준율보다 높은 환율(buying 환율)로 달러를 매입하고 매매기준율보다 낮은 환율(selling 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바, 매매기준율에 의한 평가는 실제 가치를 왜곡하게 된다. 이 건 매매에서도 실제 투자금의 원화가치에 비해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원화가치가 매수 시점에 10백만원 이상 작고, 매도 시점의 경우 반대로 15백만원 이상 커서 양도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크게 되었다.
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과세이유로 첫째 세법 규정, 둘째 증권사에서 고객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때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는 관행을 내세웠다. 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임의의 기준을 세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답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추가로 징수한 부분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수치로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는 매일의 외국환 매입, 매도환율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별 시간대별로 상이하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이하 “결제일”이라한다.)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은 환차익 등을 고려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선택부분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 환전을 강제할 수도 없다할 것인바,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selling buying 환율이 결제일의 외국환 매입, 매도환율인지 청구인이 실제 환전한 시점의 환율인지에 그 일자 및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기준환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외화증권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는 해외주식 매수,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환율에 의한 외화환산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결제일 | 수량(주) | 주가($) | 결제금액($) |
취득 | 2002.12.27. | 17,600 | 17.02 | 299,552.00 |
2006.04.12. | 10,000 | 19.50 | 195,020.00 | |
양도 | 2011.10.25. | 27,600 | 24.00 | 662,387.28 |
(수수료) | 3,325.00 |
2)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신고(원) | 경정(원) |
양도가액 | 728,317,420 | 753,598,008 |
취득가액 | 557,149,568 | 545,620,848 |
필요경비 | 3,785,853 | |
양도차익 | 171,167,852 | 204,191,307 |
결정세액 | 33,733,570 | 40,338,261 |
가산세 | 13,810,523 | 16,678,940 |
총결정세액 | 47,544,093 | 57,017,201 |
고지세액 | 9,473,108 |
3) 청구인이 신고하면서 적용한 환율과 결제일 당일의 기준환율에 의한 환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결제일 | 결제금액($) | 환율(원) | 환산금액(원) | |
취득 | 2002.12.27. | 299,552.00 | 신고 | 1,221.84 | 366,004,616 |
기준 | 1,200.30 | 359,552,266 | |||
2006.04.12. | 195,020.00 | 신고 | 980.13 | 191,144,953 | |
기준 | 954.10 | 186,068,582 | |||
양도 | 2011.10.25. | 662,400.00 | 신고 | 1,105.06 | 731,991,744 |
기준 | 1,137.70 | 753,598,008 | |||
2011.10.25. | 3,325.00 (수수료) |
신고 | 1,105.06 | 3,674,324 | |
기준 | 1,137.70 | 3,782,853 |
4) 처분청이 **투자증권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계산내역은 기준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실제 외환 거래시 적용되는 매입, 매도 환율로 외화를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외화 환산시 은행의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달리 없는 점,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외환 거래 질서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환율로서 기준환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의 결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