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71403335521000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서 무급생리휴가 1일을 ?㎞? 그거때문에 만근이 안되어 월차 하루가 안나오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 또한 소정근로일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