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3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휴수당관련)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71403335521000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서 무급생리휴가 1일을 ?㎞? 그거때문에 만근이 안되어 월차 하루가 안나오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 또한 소정근로일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노무 2025.01.17

6일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081447282561000 월-토 중 주 1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토요일은 근로일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토요일까지 최종근로일로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주일 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

노무 2024.11.04

주휴수당 (유급휴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

노무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