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질의 :
월-토 중 주 1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토요일은 근로일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토요일까지 최종근로일로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ㅁ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주일 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휴일의 발생요건에 있어 우리 부에서는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2021.8.4.부터 변경한 바 있습니다.
- (변경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 소정근로 개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금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라.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