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질의 :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서 무급생리휴가 1일을 ?㎞? 그거때문에 만근이 안되어 월차 하루가 안나오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ㅁ 답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 또한 소정근로일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온전히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등).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5560, 2009.12.23)에 따르면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우리부의 또다른 행정해석(근로기준과-4336, 2004. 8.18)에 따르면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오며, 보다 상세한 개별사례에 대한 추가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