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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추가 공제분 계산법 (사례추가)

​​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

세금 및 회계 2024.11.17

pc<->스마트폰간 인증서 가져오기

1. pc->스마트폰  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가져오기2) 가져오기 실행 후 표시된 승인번호를 가져올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입력1) PC -> 스마트폰 [바로가기] 버튼 클릭2) 내보낼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버튼 클릭3) STEP 1 스마트폰에서 표시된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1) 스마트폰에 [확인] 버튼 클릭2) 인증서 가져오기 최종 안내창 확인   2. 스마트폰-> PC 1) 스마트폰 -> PC [바로가기] 버튼 클릭2)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의 인증서 내보내기 수행 후 승인번호 입력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내보내기2) 내보낼 인증서..

기타 2024.11.1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술인은 50일 이내)※경과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등) 대상임.  2. 접수 및 처리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회관 4층- 전화 / 팩스 :02-785-7881(대표) / 02-780-2446- 대 표 메 일 : khba01@khba.or.kr 3. 제출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 4. 절차 및 처리기한 : 신청인의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를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 유의사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전출지 ..

법률 2024.11.1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4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득세 과세대상 (조심)

조심 2015지1890, 2016. 9. 30.​제 목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번호]조심 2015지1890 (2016. 9. 30.)  [세 목]취득[결정유형]기각----------------------------------------------------------------------------------------------------------[제 목]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

세금 및 회계 2024.11.14

선납할인액,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외..

세금 및 회계 2024.11.14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세금 및 회계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