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함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종부세* 주택에 합산* 주택으로 합산하여 납부 양도세*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주택간주)* 1주택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취득세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ㅁ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x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주택의 재산세 납부*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종부세*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주택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