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2016.10.7.개정)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