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2016.10.7.개정)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q: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작성자박성진등록일2012-09-19조회수13732담당부서저축은행감독국담당팀관리지도팀문의02-3145-6781담당자안정은
* 답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에는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에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세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이 설명을 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