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서 공정한 조합 등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이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행정업무규정의 작성)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 제1항에 따라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의 행정업무규정안을 기본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4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51조, 제53조를 확정할 것.
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 제20조 제4항(단서 조항 제외) 내지 제6항(단서 조항 제외),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3항 및 그 외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게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