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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열람공고 (2023.8.10일)

invest99 2024. 12. 9. 09: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
(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
(주민동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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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에 따라 신속히 사업 추진방향 결정등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변경한다.

(신설)
(입안 재검토, 취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다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한다.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 (조합 방식)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수 3/4 및 면적 1/2 이상) 고려,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한 반대 동의요건
** (공공재개발_단독)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 요건 고려 (추진위 구성 전 반대 30% 이상 시 직권해제 가능)

- 입안 재검토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재개발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야 한다.
【 입안 재검토 결정시 자치구 역할 】
(1단계 시행 후 필요시 2단계 즉시 시행)
(1단계)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 및 구청장 의견 제출 (→ 시 사업부서)

(2단계)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여 입안 취소 요건 등 확인 후 추진방향 결정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186쪽)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
요건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
요건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
충족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
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
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정비
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토지면적의 1/2~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
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참고
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