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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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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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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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및
-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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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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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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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에 따라 신속히 사업 추진방향 결정등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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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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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재검토, 취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다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한다.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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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 (조합 방식)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수 3/4 및 면적 1/2 이상) 고려,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한 반대 동의요건
** (공공재개발_단독)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 요건 고려 (추진위 구성 전 반대 30% 이상 시 직권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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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재검토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재개발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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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재검토 결정시 자치구 역할 】
(1단계 시행 후 필요시 2단계 즉시 시행)
(1단계)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 및 구청장 의견 제출 (→ 시 사업부서)
(2단계)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여 입안 취소 요건 등 확인 후 추진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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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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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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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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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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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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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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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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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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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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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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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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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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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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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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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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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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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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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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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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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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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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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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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의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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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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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의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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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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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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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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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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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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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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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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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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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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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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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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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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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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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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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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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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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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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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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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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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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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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밀도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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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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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밀도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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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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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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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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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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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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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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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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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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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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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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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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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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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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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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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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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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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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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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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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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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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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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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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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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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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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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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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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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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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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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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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입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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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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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입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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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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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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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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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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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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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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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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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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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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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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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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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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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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