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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ㅁ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

법률 2024.11.05

작업진행률 (용역제공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ㅁ 법인세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

세금 및 회계 2024.11.05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

세금 및 회계 2024.11.05

특수관계인

ㅁ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소득세나. 법인세다. 상속세와 증여세라. 종합부동산세마. 부가가치세바. 개별소비세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아. 주세(酒稅)자. 인지세(印紙稅)차. 증권거래세카. 교육세타. 농어촌특별세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세금 및 회계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