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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집계

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세금 및 회계 2024.10.3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심사법인2005-0175귀속년도 : 2003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05.12.19.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가산세 가산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결정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국세기본법 제65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

세금 및 회계 2024.10.30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