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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손해배상 (위자료, 손해의 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

법률 2024.12.12

수유자, 수증자 개념정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

법률 2024.12.12

항고, 항소, 상고, 상소

ㅁ 상소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소 (1심-> 2심)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

법률 2024.12.1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업무개요근로자 고용정보 신고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ㆍ전보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ㆍ상실ㆍ변경신고 등의 자격신고와 유사한 제도​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관리신고 종류 : 근로자 고용개시,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신고 방법 및 관리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신고하여야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신고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고용관계종료 후..

노무 2024.12.12

신탁재산 위탁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위탁자 발행)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

세금 및 회계 2024.12.1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지방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세금 및 회계 2024.12.12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결론 수입이자는 유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

세금 및 회계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