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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첨부파일[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파일 다운로드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

부동산 2024.12.09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

부동산 2024.12.09

더존, 계정 이월잔액 0일경우의 거래처별 잔액 이월방법

1. 기초데이터 전기분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제일 아래 빈칸에 272번 분양선수금 불러오고 대변에 0원 기입. (빈칸으로 표시됨)​2. 기초데이터 거래처별초기이월-> 제일 아래 반칸에 272번 분양선수금 불러오기(오른쪽 상단 기능모음에서 불러오기x)​3. 그 후 오른쪽 빈 칸에 2022년말 거래처원장과 동일하게 거래처 불러오고 금액 직접 써넣어야 함

세금 및 회계 2024.12.09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23.7월 기준)

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부동산 2024.12.09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열람공고 (2023.8.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현 행변 경- 본보고서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

부동산 2024.12.09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5.31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

정책 2024.12.09

상고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상고법..

법률 2024.12.09

민법, 계약의 해지, 해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

법률 2024.12.09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퇴직금등청구의소[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전문】【원고, 항소인】원고 1(영문 이름 1 생략)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8(영문 이름 2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1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변론종결】2018. 3. 14.【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8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

노무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