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