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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등기 (직권 해산등기 포함)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

법률 2024.12.11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

세금 및 회계 2024.12.11

1세대 1주택, 1가구, 1세대 용어 정리

ㅁ 주민등록법상 정의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ㅁ 국세청 설명 (취득세관련)「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세금 및 회계 2024.12.11

1세대1주택의 특례, 어린이집, 임대주택. 거주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

세금 및 회계 2024.12.11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비용 주체

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2016.10.7.개정)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

금융 2024.12.11

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2. 제19조제2항제..

법률 2024.12.09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교육을 제외하고는 과태료 없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노무 2024.12.09

원천징수 예외, 면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 제120조..

세금 및 회계 2024.12.09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첨부파일[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파일 다운로드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

부동산 2024.12.09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

부동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