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4

기존 건물 철거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된다.

지방세운영과-1552(20160617) 취득세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답변요지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

세금 및 회계 2024.12.27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2. 28.]​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

세금 및 회계 2024.12.04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득세 과세대상 (조심)

조심 2015지1890, 2016. 9. 30.​제 목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번호]조심 2015지1890 (2016. 9. 30.)  [세 목]취득[결정유형]기각----------------------------------------------------------------------------------------------------------[제 목]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

세금 및 회계 2024.11.14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 포함 및 제외항목 (구청 자료포함)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