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52(20160617) 취득세
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답변요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연구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공사 등을 한 경우 해당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본문 단서에서 판결문·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 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상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입니다.
·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연구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공사를 한 경우 해당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서울고법 2011.10.27.선고 2011누8484 판결 참조)이고,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물 철거 후 해당토지에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과 비과세대상 생산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
–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부지 정지공사비 등 관련 비용(지목변경비용 제외)을 신축 건축물과 생산시설에 각각 안분하되, 안분기준은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과 생산시설의 연면적 비율 또는 공사원가 비율 등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