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3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ㅁ 건강보험 (지연신고하여도 과태료는 없음)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

노무 2024.11.01

무단퇴사 직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처리일자

1. 국민연금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2. 건강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3. 고용-산재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미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후 신고하면, 과태료등 없음)4. 퇴직금 : 무단퇴사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근로관계종료하기로 확정된 날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됨.​​​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노무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