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무단퇴사 직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처리일자

invest99 2024. 11. 1. 14:52

1. 국민연금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

2. 건강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

3. 고용-산재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미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후 신고하면, 과태료등 없음)

4. 퇴직금 : 무단퇴사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근로관계종료하기로 확정된 날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됨.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