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매달 정액으로 고지된 금액이므로, 정산할 대상이 없음.
2. 건강보험
-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 현황을 전화로 요청하여 받아보면 됨.
(퇴직정산 현황은 fax로 수신가능함)
- 납부할 보험료가 확정금액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원천으로 공제된 금액이므로,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면 됨.
3.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20209) click
* 사업장세부산정내역 보험년월 2022-00 click 하여 인쇄하면, 근로자실업급여(당월분)이 2022년 누계 확정보험료이므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보험료(원천징수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