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2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포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9 - 추천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

투자 2025.01.0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지침

[시행 2023.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1호, 2022.09.30. 폐지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타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