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

사업장 쪼개기 적발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2022. 7. 20.(수) 14:002022. 7. 21.(목) 주간배포 일시2022. 7. 20.(수) 14:00담당 부서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김초경(044-202-7047)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배영진(044-202-7049)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

노무 2024.12.27

근로기준법상 사업, 사업장 판단기준 (동일 사업장)

ㅁ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3031506100401000 저희 회사는 총 7명이 종사하는 회사지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사업자 2..

노무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