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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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수) 14:00
2022. 7. 21.(목)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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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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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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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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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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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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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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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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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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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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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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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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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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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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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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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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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①내부직원 평가, ②국민 참여 심사, ③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하여,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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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주요 수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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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사업주는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에 해당하는 이익)이 있음
-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에 대한 청원 감독 접수
○ ′21. 7. 27.~′22. 3. 23.의 감독기간을 거쳐 ○○아울렛 대표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36개의 의류 매장 및 식당은 사업등록 및 4대사회보험 등이 각각 별도로 신고되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나,
- 끈질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대표 및 그 가족이 사업장 경영 및 인사·노무 관리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어 36개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을 확인함 (통상 사업주들은 2~3개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음)
○ 36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체불금품 약 5억여 원을 적발하여 체불금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
* 동 사업장은 시정조치에 따라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진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171명)의 경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되는 사실을 적발하여 4대사회보험에 가입토록 지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