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감증명법

invest99 2024. 10. 31. 09:06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6., 2016. 12. 2.>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7. 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2024. 5. 7.>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5. 1. 20., 2016. 7. 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6. 7. 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7. 5., 2020. 2. 18.>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7. 5., 2020. 2.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 1. 20., 2016. 7. 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15. 1. 20.,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