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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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요율 |
1.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2.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4.14, 2022.12.30>
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③ 삭제 <2015.4.14>
[별표 1] <개정 2021.12.30.>
중개보수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