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2

확정기여급여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미불액은 실제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인식과 측정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⑵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

세금 및 회계 2024.11.25

근로자퇴직급여 사전지정운용 (6주간 대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8. ..

노무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