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확정기여급여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미불액은 실제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

invest99 2024. 11. 25. 13:0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인식과 측정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 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법인세과-980
  • 생산일자 : 2011.12.05.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00,000
(3) 차기 중 : 전기 퇴직연금 미불입액을 전액 불입
   (차변) 미지급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4) 차기 중 :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 전액 불입
   (차변) 퇴직급여 55,000,000 (대변) 보통예금 55,000,00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06.1.31) 미불입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고 미불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 퇴직연금 미지급금 계상시점 or 실제 불입시점 or 직원 퇴사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3.31)

 ② 영 제44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2.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1.27. 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2005. 1. 27. 제정)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641, 2008.04.08.

 【질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납입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분은 미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48, 2008.05.0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1020(2010.10.29)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선불입할 경우 선불입액의 손금여부

 【회신】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