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지침

[시행 2023.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1호, 2022.09.30. 폐지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타 2024.11.2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 청년..

세금 및 회계 2024.11.2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적용범위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31.3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세금 및 회계 2024.11.25